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또한 이날 행안위 법안 2소위는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애초 자치경찰과 관련된 법안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됐으나, 두 법안이 하나로 통합돼 새로운 법안명이 나왔다.
두 법안은 3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법안 1소위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주권 원칙 강화, 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광역단체(시·도)와 기초단체(시·군·구)의회에 모두 적용하고, 의원 정수의 1/2를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갖는 사항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모두 적용된다.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제조정 절차는 '지방의회 재적과반 출석, 출석 2/3 동의를 얻어 신청'으로 처리하는 안이 추가됐다.
아울러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 발안 근거'와 지자체간 현안 조정,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설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등도 담겼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원안에 포함돼 있던 시·도 부단체장 정수 증원과 주민자치회 신설 조항은 삭제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소위 통과에 대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진 셈이다"고 말했다.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이날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큰 틀에서 현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경찰청장에 집중된 치안업무가 사실상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등 3개의 운영주체로 분리된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이 법안을 통해) 경찰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도모하고 각 지역 특성과 치안 환경에 따른 탄력적인 민생치안 정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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