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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진의 어떤스케치- 낙태, 인간의 '존엄'을 묻다

입력 2020.10.12. 20:15 조덕진 기자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인가.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개정안에 대한 여성계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올 연말까지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낙태를 '죄'로 규정한다. 임신 14주까지는 허용하고, 15~24주는 조건에 따라 허용한다. 24주가 넘으면 처벌 대상이다.

여성계는 반역사적이고 퇴행적이라고 비판한다. 법무부가 전문가 집단이나 여성 관련 단체와 논의도 거치지 않은데서 발생한 퇴행이라 지적한다. 헌재 결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난 8월 자체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도 배치된다. 위원회는 낙태죄의 비범죄화,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의 법개정을 권고했다.

문제는 개정안이 위기에 처해있는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다.

15~24주 조건은 치명적이다. 성폭력이나, 가족에 의한 임신, 유전병 등이 있는 경우, 경제적 사회적 상황 등에 한해 허용한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족에 의한 임신이라는, 유전병이라는 등등의 '증명'을 해야한다. 경찰서 등에서 서류를 만들어야한다. '나는 성폭력 피해자다', '나는 유전병 환자다' 라는 주홍글씨를 이른바 법의 이름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의 심신에 가하는 인간적 심리적 '폭력'을 '법제화'한 꼴이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학대받는 아이들, 불행한 가정사로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의 경우는 어찌할 것인가. 장애 등 또 다른 많은 특수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어떤 사태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존엄을 법의 이름으로 훼손한다. 이게 문명국가인가.

당최 법무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국가가 보호해야할 취약한 여성들에게 낙인을 요구하는 반인권적 폭력을 법으로 강제하려하다니.

혹여 낙태죄를 반대해온 일부 종교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그들은 세상에서 추방당한 이들, 예를 들어 동성애자 등에 대한 보호를 공공연히 반대하는 집단이다. 인간세상에서 차별 당하고 돌을 맞는 이들을 종교가 품어주지는 못할망정 종교의 이름으로 처단과 배제, 차별을 주장하는 이들이다. 이들이 낙태반대에 앞장서 왔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집단의 압력에 굴복해 인권 법안 훼손에 동참해온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정부까지 대열에 나선 것 아닌가 의심이 모락모락거린다.

법무부는 낙태를 범죄화하기전에, 취약한 여성들에게 낙인을 강요하기 전에 임신과 출산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성교육부터 전면적으로 바꾸는데 나서야한다.

이 사회에서 아이들은 건강한 성, 피임이나 출산에 관한 제대로된 성교육은 받을 수조차 없다. 성교육이 아동에게 해를 끼친다며 그림책을 회수하는 수준이다. 청소년기 아이들의 원치 않는 임신이 대부분 무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앞으로 3개월여의 시간을 거쳐 최종법안이 결정된다고 하니 전면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개정안은 국민, 취약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법이 필요한 이들이다.

문화체육부국장 겸 아트플러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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