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초로 통장 심의위원 선출 방식을 임명제에서 추첨제로 바꾼 남구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이같은 선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남구는 지난해 12월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통장 위촉 심의위원회는 동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안 발생시 마다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자생단체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개정했다.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남구는 통장 위촉 심의 위원이 공개되지 않는 방식을 찾다가 추첨 방식을 고안해낸 것이다.
매번 동일한 사람이 위촉위원이 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주민들도 통장이 바뀌지 않으면 부조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꼽으며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동에서 추첨을 통해 위촉 위원을 선정했음에도, 위원회에 불참하거나 심사자격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통장 위촉 심의위원회에서 배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에 남구는 통장 위촉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한 입법예고 안을 공개, 개선안을 내놨다.
심의위원회 최구 구성인원을 7명으로 확대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동장을 포함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로 한다. 당연직 단체를 제외한 자생단체에서 3배수 추천을 받아 단체별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한다.
입법예고 안은 오는 29일까지이고, 이의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경국기자 hkk4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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