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PC방 업주들이 미성년자 출입 금지 조치를 포함한 집합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광주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관련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는데도 출입 금지 조치를 유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은 만큼 조치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광주지역 PC방 업주 50여명은 이날 오후 4시께 광주시교육청을 찾아 장휘국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PC방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며 결정 철회를 요청했다. 특히 인근 시·군의 경우 관련 제한 조치가 없어 이용자들이 빠져나가는 등의 예상치 못한 풍선효과도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해당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도 촉구했다.
업주들은 "광주지역 확진자 발생이 진정 국면에 돌입한데다 PC방발(發) 감염사례가 없는데도 미성년자 출입 금지 조치를 유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전의 경우도 최근 미성년자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한 만큼 광주도 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주시로부터 '미성년자 출입 금지 조치는 장휘국 교육감의 요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장 교육감은 '왜 PC에만 제한 조치를 두는지', '이로 인한 피해 회복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당사자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주들은 그러면서 미성년자 출입금지 조치 등 집합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영업난에 시달리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업주는 "PC방 미성년자 출입금지 제한 조치를 내린 광주시와 달리 인근 나주와 화순, 담양 등은 연령은 물론 인원 제한 조치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10대들이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가 PC방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광주지역 PC방 집합제한 조치를 해제해 풍선효과를 막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PC방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영업 재개를 허가하는 대신 미성년자 출입 금지, 취식 금지 등의 집합제한으로 전환했다. 집합제한은 2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됐다.
한편 광주에서는 행정 명령을 어기고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PC방이 잇따라 적발됐다. 북구 운암동의 한 PC방은 지난 20일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업주는 '행정명령이 곧 종료되니 입장시켜 달라'는 아이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해당 업주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집합금지에서 제한 시설로 완화된 지 나흘 만인 지난 14일에도 광주 광산구 한 PC방이 청소년 출입을 허용, 적발되기도 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 전남 벌목사고 잇따라 "안전장구 착용 필수" 벌목 작업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전남에서 벌목 작업 중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벌목 작업 사고는 총 6건(사망 2건·부상 4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3건(1건·2건), 2022년 1건(0건·1건), 2023년 2건(1건·1건)씩 발생했다.사고 유형별로는 절단·베임 사고가 3건(0건·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깔림 1건(1건·0건), 감전 1건(1건·0건), 낙상 1건(0건·1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날까지 깔림 사고만 벌써 2건(2건·0건) 일어났다.실제 지난 16일 오전 10시10분께 고흥군 두원면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A(63)씨가 20m 높이 소나무에 깔렸다.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사고 당시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나무를 베고 있던 A씨는 자신에 벤 나무 근처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는 착용한 상태였다.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앞서 11일 오전 11시40분께에는 장흥군 관산읍의 한 주택 인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B씨가 15m 높이 참나무에 깔렸다.사고 충격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조사결과 장흥군과 계약을 맺은 산불감시원이었던 B씨는 동료 작업자 14명과 함께 전기톱으로 위험수를 제거하던 중이었다.경찰은 동료 작업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자신이 벤 나무 근처에 있다가 넘어지는 나무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B씨가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고용주인 장흥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광주고용청 또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속하는 만큼 장흥군이 재해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살피고 있다.전문가들은 벌목 작업 중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안전거리를 잘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전남소방 관계자는 "벌목 작업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작업은 홀로 해서는 안 되고, 나무를 베고 나서는 동료에게 큰 소리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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