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율 31.7%…7개 업체 검찰 송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26개 업체에서 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전남·제주도 등 관할 지역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8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26개 업체에서 31건의 위반사항을 발견됐다. 업체 위반율은 31.7%에 달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4건,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고장·훼손 및 부식·마모 방치 등) 16건,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변경 신고 미이행 5건, 기타 5건 등이다.
이번 점검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과 연계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등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및 대기오염도조사를 실시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7개 업체는 위반 정도를 직접 수사해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 즉시 조치토록 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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