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서 점심 후 나주역 통해 상경
방역당국 해당 동선 등에 방역완료
경기 용인시 2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광역시와 나주 혁신도시 일대를 다녀간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광주시와 경기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된 용인 수지구 거주자 A(49)씨가 지난 18일 광주와 나주를 다녀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41분 수서발 SRT를 이용해 나주에 도착했다. 오후 1시30분께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청원모밀에서 식사를 한 후 오후 2시께 한국전력 나주본사 로비 접견실에서 업무를 봤다.
오후 4시40분에는 투숙을 위해 빛가람동에 위치한 나주라온팰리스 호텔에 들렀다. 오후 6시30분에는 화로담, 오후 8시 35분에는 부엉이회관 등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날 밤 호텔로 돌아와 투숙한 A씨는 이튿날 오전 9시30분께 해안식당에서 아침을 먹은 뒤 정오에는 광주 광산구 소재 명화식육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A씨는 방문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식당 관계자 등은 마스크와 위생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였다고 보건 당국은 설명했다.
A씨는 이날 나주역을 거쳐 SRT를 이용해 오후 4시30분께 상경했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업무차 필리핀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아내(49)는 19일부터 고열 등을 호소했으며 21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광주시와 나주시는 확인된 A씨의 동선에 대한 방역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이며 현재까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았다고 밝혔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전남 벌목사고 잇따라 "안전장구 착용 필수" 벌목 작업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전남에서 벌목 작업 중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벌목 작업 사고는 총 6건(사망 2건·부상 4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3건(1건·2건), 2022년 1건(0건·1건), 2023년 2건(1건·1건)씩 발생했다.사고 유형별로는 절단·베임 사고가 3건(0건·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깔림 1건(1건·0건), 감전 1건(1건·0건), 낙상 1건(0건·1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날까지 깔림 사고만 벌써 2건(2건·0건) 일어났다.실제 지난 16일 오전 10시10분께 고흥군 두원면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A(63)씨가 20m 높이 소나무에 깔렸다.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사고 당시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나무를 베고 있던 A씨는 자신에 벤 나무 근처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는 착용한 상태였다.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작업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앞서 11일 오전 11시40분께에는 장흥군 관산읍의 한 주택 인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B씨가 15m 높이 참나무에 깔렸다.사고 충격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조사결과 장흥군과 계약을 맺은 산불감시원이었던 B씨는 동료 작업자 14명과 함께 전기톱으로 위험수를 제거하던 중이었다.경찰은 동료 작업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자신이 벤 나무 근처에 있다가 넘어지는 나무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B씨가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고용주인 장흥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광주고용청 또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속하는 만큼 장흥군이 재해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살피고 있다.전문가들은 벌목 작업 중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안전거리를 잘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전남소방 관계자는 "벌목 작업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작업은 홀로 해서는 안 되고, 나무를 베고 나서는 동료에게 큰 소리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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