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분양권 전매 금지

@박석호 입력 2020.05.19. 18:25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방법과 준공된 아파트를 직접 사는 방법이다. 신규 아파트를 사기 위해 분양 신청을 하는 것을 청약이라 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신규 아파트의 입주권을 뜻한다. 분양권을 입주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분양권 전매'라고 부른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등 '분양권 전매'의 각종 문제점을 막기 위해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을 두고 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이고,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주시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있다.

오는 8월께 부터는 광주에서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연장된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 금지'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낸 이유는 간단하다. 일부 투기 세력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일반 서민들까지 분양권 전매 시장에 뛰어들면서 분양시장이 혼탁·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속칭 '피'(프리미엄)를 받을 수 있는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해 '비규제지역'인 광주에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청약 평균 경쟁률이 41.85대 1을 기록했다. 대전(55.46대 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투기적 가수요 감소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실수요자 중에서 상당수는 청약 과열로 분양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 분양권 전매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분양권 전매 금지를 통해 광주 분양시장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아오길 기대해 본다.

박석호 경제부장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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