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원 지정 거쳐야 지자체가 운영권

입력 2021.08.17. 22:04 박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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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지정되나]
산림청, 국가정원 지정·관리
운영은 지자체·예산은 국비
전남 7곳 지방정원 추진중

정원(庭園)은 사전적으로는 집안에 있는 뜰 또는 미관·위락 또는 실용을 목적으로 수목을 심거나 그밖에 특별히 설계한 땅을 말한다.

우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원을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 포함)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규정했다.

다만, 문화재와 자연공원, 도시공원,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은 정원에서 제외했다.

법규상 정원은 그 조성 규모나 내용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등이 있다.

예외적으로 지방정원이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등이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정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국비로 지원된다.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원을 국가가 운영한다는 개념의 예외가 적용돼 해당 정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태화강국가정원이 있다. 지난 2013년 4~10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조성한 순천만국가정원은 2015년 9월5일에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됐다. 태화강국가정원은 울산 태화강변에 있는 거대한 도시근린공원으로 십리대숲과 정원 등이 있다. 산림청은 원래 지방공원이었던 이곳을 2019년 7월12일 두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했다.

지방정원의 경우 광주에는 없고 전남에는 죽녹원(담양)이 이미 등록돼 있다. 또 조성 중인 지방공원으로는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황룡강정원을 비롯해 남도정원(담양)·다산원(강진)·지리산정원(구례)·화순고인돌정원(화순)·백계산동백정원(광양)·휴펀밸리정원(해남) 등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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