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이동식 카메라'로 쓰레기 투기 단속

입력 2020.06.08. 14:31 선정태 기자
장성군은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5대를 설치해 단속한다.

장성군은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5대를 설치해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민원 지역에 즉시 이동 설치가 가능해 민원 발생 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전력은 내장된 태양광 배터리로 충당하며 야간 촬영과 동작 감지 기능도 가능하다.

불법 투기를 감지하면 4개 국어로 제작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안내방송이 자동 재생된다.

장성군은 불법 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마치고 오는 2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개소 당 운영 기간은 최대 3주며, 설치 장소는 읍면의 신청에 따라 변경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 종량제 봉투 미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옐로우시티 장성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최용조기자 young671221@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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