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법정 안 풍경] 시위대에 버럭하더니 법정서는 '꾸벅꾸벅'

입력 2020.11.30. 17:55 주현정 기자
연희동 나서며 ‘말 조심해 이놈아’ 버럭
법원 도착해서는 옷매무새 단장만 치중
판결 내내 졸다 깨다 반복 방청석 응시도
‘반성하라’ 법정 복도 소란에도 태연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1.30. 

'말 조심해, 이놈아!'. 30일 광주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던 전두환은 "이 더러운 놈, 대국민 사과하라 이놈아!"라고 소리치는 시민을 향해 곧바로 신경질적으로 응수를 했다. 하지만 4시간여 후 광주지방법원에 도착, 재판에서 출석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전씨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자신에게 유죄 판결에 내려지는 동안에도 시종일관 피로한 모습을 유지했다. 알츠하이머 등 그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했던 것을 의식한 듯 보였다.

다만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한 직후 차에서 내려 20여초동안 중절모와 옷매무새를 고치는 등의 상식 밖 행동은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동행한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피고인석 선 전두환은 "피고인 본인 맞습니까", "생년월일 맞습니까"를 묻는 재판장에 두 번 모두 명확하게 "맞습니다"고 답변했다.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청각 보조장치(헤드셋)를 착용한 전씨는 김정훈 부장판사가 판결 이유 설명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눈을 감았다. 이내 턱을 왼쪽 재판장을 향해 숙인 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몸을 깊이 파묻은 전두환은 졸기 시작했다. 재판 시작 22분쯤 지났을까 잠깐 눈을 뜬 전두환은 3초 가량 방청석 전체를 살피 듯 천천히 응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 듯 다시 고개를 숙였다.

오후 2시26분께 법정 앞 복도에서 '전두환을 구속하라'는 외침이 들리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지만 전두환은 전혀 동요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재판장의 1시간여 남짓 이어진 판결 이유 낭독에 이어 '훈계'에도 눈을 감고 꿈쩍 않던 전두환은 김 부장판사가 기립을 명령하자 그때에야 비로소 잠에서 깼다.

"피고인 전두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재판부의 유죄 선고에도 전두환은 태연한 모습을 유지했다. 지난 2년5개월여 간 이어진 재판 내내 줄곧 무죄를 주장하던 모습과는 상반됐다.

다만 부인 이씨와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다소 상기된 표정을 보였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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