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자치경찰, 주민과 함께한다

@무등일보 입력 2021.08.31. 18:50

자치경찰이란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지원 확대부터 일상 속 안전과 치안까지 촘촘하게 개선하는 경찰을 말한다. 기존의 일원화된 국가경찰에서 이제는 국가경찰, 수사 경찰, 자치경찰이라는 삼원 체제로 바뀌었다.

자치경찰은 특히 주민과 관련된 업무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곡성경찰 여성청소년계는 곡성군과 협업하여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는 불법 카메라를 방지하기 위해 안심 스크린 설치를 의무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교통 관련 민원이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교통시설물을 군과 협업하여 바로 이동할 수 있었고, 가로등이 어두워 치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골목길이 밝게 정비되었다. 주민 친화적인 교통정책이 많아지고 교통시설의 보완과 개선이 빠르게 처리됨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 치안 만족도가 향상 되고 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역 재정 상태에 주민서비스 격차가 있을 수 있고, 시·도 수뇌부의 정치색에 따라 정치경찰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자치위원회를 설립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고, 더 나아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것이다

자치경찰이 첫걸음을 뗀 지 이제 두 달여가 지났다. 새로운 체계에 맞춰서 주민 친화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중이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어 주민들의 작은 이야기도 귀 기울여 지역 치안을 더욱 더 안전하게 만들어나갈 것이다. 정슬기 (곡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