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꼭 알아둬야 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무등일보 입력 2021.08.16. 18:10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다양화되면서 절박한 실정에 처한 있는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융권의 신용평점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실행의 명목으로 보증금과 선입금료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현혹해 한순간에 경제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형편이 여의치 않아 기존 대출금의 이자부담을 느끼거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점을 이용당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전화금융 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찾아서 전달을 해라', '피해금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러한 형태로 유인을 한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다.

두 번째, 금융기관형의 수법은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에서는 절대 전화로 대출을 알선하거나 수수료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혹시 이러한 예방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하고 사기범에 속아서 현금을 이체한 경우 신속하게 112를 통해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은행에서 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권소멸시효절차를 밟아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전화금융 사기의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의 사기범이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백호철(완도경찰서 수사과 지원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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