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중요성

@무등일보 입력 2020.04.19. 16:22

매년 공동주택에서의 빈번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절실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2(출입문)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선 의무사항이 없어 아파트 관계자의 자율적인 설치가 꼭 필요하다.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화재 등 비상시에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 사실이 확인되면 신호를 받아 문을 개방시켜주는 소방 안전시스템으로 화재 시 옥상으로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화순소방서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 서한문 발송, 아파트 입주민 회의시 홍보를 통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소중한 인명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과 협조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다. 김선진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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