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봄철 화재예방 위한 논·밭두렁 소각의 위험성

@김승용 입력 2020.03.08. 13:50

요즘은 지구 온난화 ,엘리뇨 등 인하여 봄철이 너무 짧아지는 느낌이다.

계절적으로 화재 발생 빈도는 점점 대형화 및 재산피해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농촌 들녘에는 한해 농사 위해 논드렁 소각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습관적으로 논두렁 태우기 자제해야 하는 이유이다.

부득이 논두렁을 태워야 할때는 관계기관에 사전에 알리고 만일에 대비한 진화인력과 장비 현장에 배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전 신고 하지않고 소각행위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 5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또한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번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 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 지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 소각,페비닐 ,영농부산물, 논밭두렁소각, 화목보일러을 이용한 소각하는 행위등이다

생활 부산물 발생시 관계 기관에 문의 지정된 장소에서 적절한 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청정 전남실현 동참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당부 드린다.황신옥 (보성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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