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코로나19 스미싱 주의보

@김승용 입력 2020.03.01. 13:3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악성 링크를 첨부해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마스크 무료 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배 배송 지연’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자에 대한 신분확인과 해당 휴게소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URL) 등이 배포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 누적 건수는 1만여 건에 육박한다.

스미싱 메시지는 문자 말머리에 “[Web 발신]” 이라고 적혀 있거나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청이나 지자체 등에서 보낸 정상적인 안내 문자의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되면 국번 없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118센터(118)로 신고하면 된다.

유우태 (광주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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