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기재부 등은 "최대한 적게" 48명 제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에 의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오는 9월 아특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 기관으로 일원화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원이 몇 명으로 결정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아특법 국회 통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과 문화전당 정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당초 문화전당 정원 확정을 6월에 끝낼 예정이었으나, 행안부 등 다른 부처와의 이견으로 7월까지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특법을 대표 발의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을)실 관계자는 "문체부는 문화전당 정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다는 전략으로 타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전당 정원에 대한 문체부 입장은 지난해 11월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출석한 오영우 1차관 발언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날 법안소위 회의록에 의하면 오 차관은 "공무직을 제외하고 문화전당 48명, 아시아문화원 98명이다. 그 부분 내에서 정원을 확정할거고, 그 정원은 행안부, 인사처,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에서 근무하는 현 인원 중 경비, 청소 등 공무직을 제외한 '144명'을 기준으로 타부처와 정원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144명 전후로 문화전당 정원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와 기재부 등은 문체부가 제시한 '144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문화전당의 현 정원인 '48명'을 제시하며 문체부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가 '48명'을 정원으로 확정할 의도는 아니고, 최대한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야 문체부 입장을 방어할 수 있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지역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같은 정부 부처의 협의 과정을 보면 일원화 될 문화전당 정원은 '144명'까지는 힘들고 이 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출범할 때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확보해야 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문체부가 제시한 144명 보다 낮은 120명에서 130명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전당 정원은 아특법에 의해 설립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정원과는 별도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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