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비 논란' 함평 골프장 건설사 "발견돼도 적법 공사"

입력 2021.06.20. 15:55 선정태 기자
"환경평가만 4차례, 사업 승인 절차 문제 없어
문화재청 현장조사에도 보호종 없다고 결론
환경단체 공사 중단 의견서는 "엉터리" 반박
함평군 한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가 법정보호종 발견시 신고해달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함평군 대동면 일대 27홀짜리 골프장 공사 과정에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다는 환경단체의 지적과 관련, 골프장을 조성 중인 건설사는 충분하고 적법한 평가를 여러 차례 실시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인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건설사는 환경단체에서 의뢰해 작성된 '현지의견조사서' 용역 결과가 조사·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데다, 애매모호하고 일방적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함평군과 A건설사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광주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건설사는 곧바로 자체적으로 공사 중단을 결정하고 공신력 있는 학계의 생태전문가에게 법정보호종 출현과 서식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함평군 한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가 직원 휴게소 앞에 법정보호종에 대한 교육 자료를 내걸고 발견시 보고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함평군은 두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했고, 최근에는 감사원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참여한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다. 8일에는 문화재청이 생태전문가 4명과 함께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모두 4차례의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문화재청은 현장조사 후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함평군과 A건설사에 통보하고,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이행을 당부했다.

A건설사는 골프장 사업인가 승인을 받기전 총 4차례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고,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거쳐 법정보호종 보호대책으로 생태통로확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치계획이 반영돼 있는 만큼 법정보호종이 발견되더라도 공사 중단이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없을 정도로 면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다고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A건설사는 4차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견될지 모르는 담비와 삵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조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이 의뢰, B기관에서 수행한 '현장의견조사서'에 오류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에 걸쳐 A건설사 등에 전달된 '현장의견조사서'에는 '지역 전문가가 긴꼬리딱새의 번식음을 들었다'는 의견이 기록돼 있다. B기관은 현장조사인지 탐문조사인지, 지역생태전문가 인터뷰인지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누군가가 들었다더라'는 수준으로 의견서를 작성한 셈이다.

또 삵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첨부한 사진은 해당 공사장에서 촬영된 사진이 아닌 '참고자료'를 곁들인 것으로 보인다. 종합 의견에는 '초분골 저수지는 두꺼비의 집단 산란장으로 지역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되며.'라며 갑자기 두꺼비 얘기가 나오더니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채 끝난다.

두 번째 의견서 역시 하늘다람쥐의 서식이 확인됐다고 언급했지만, 문화재청 등이 참가한 조사에서는 이 업체와는 다르게 발견하지 못했다.

A건설사는 "공사 중에도 분기별로 생태 조사를 벌이고, 공사를 마친 후에도 분기별로 생태조사를 벌이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된 관련법을 철저히 지킬 것이고 법정보호종을 비롯 동·식물 환경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수차례 조사에도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 업무방해나 불필요한 비용 발생, 행정력 낭비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법정보호종들이 공사 현장에서 확인됐다"며 "공사 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고 건설사는 '보호종 발견시 공사를 중단하고 점검·검토해야 한다'는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함평=정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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