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비야 너 있니 없니? 골프장 건설 보호종 논란

입력 2021.06.14. 17:20 선정태 기자
함평 대동면 일대에 27홀짜리 신축중인데
환경단체 "다수 발견, 공사 당장 중단하라"
건설사 "확인 안돼, 공사 방해땐 법적 대응"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에 골프장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당장 공사 중단하고 대책 세워야 한다.", "발견하지 못했다. 확인 후 조치 취하겠다."

함평군 대동면 일대에 27홀짜리 골프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단체가 '다수의 멸종 위기종 동물이 발견됐다'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골프장을 조성 중인 건설사는 명확한 확인작업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건설사는 보호종 서식 등을 주장한 동네주민과 환경단체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명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에 골프장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건설사는 공사장 주변에 보호종 발견시 신고해달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14일 함평군과 A건설사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 22일 대동면 금곡리 일대 1천600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민간 골프장을 군 체육시설로 건설하는 '군 관리 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다. A건설사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골프장 건립 허가 구역은 호남정맥과 영산기맥 산줄기가 관통하는 곳인데다 환경생태 축으로도, 동식물 서식처로도 보전 가치가 높다"며 "함평군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동면 부지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절차상 사업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지만, 평가에 보고가 안된 법정 보호종들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주민 제보와 문헌에서 확인된 생물종들이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 반영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 골프장 공사 부지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담비'가 서식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담비의 모습이 촬영된 모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카메라 관찰 등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멸종위기 2급인 '담비'와 '긴꼬리 투구새우'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또 서식이 확인된 황조롱이 등 보호종의 번식기에도 나무 벌목 공사를 강행하는 등 보호종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법정 보호종의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골프장 부지가 이동경로인지, 서식지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특히 담비의 배설물이 발견되는 등 은신처와 번식 공간으로 추정할 수 있고, 수달의 서식지는 물론 여름 철새도 계속 오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만한 수준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특히 공사 전 진행된 환경평가는 부실한데다 건설사는 '보호종 발견 시 공사를 중단하고 점검·검토해야 한다'는 매뉴얼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함평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은 규정을 어긴 건설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 골프장 공사 부지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담비'가 서식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담비의 모습이 촬영된 모습.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정밀검사 진행 후 적절한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사는 지난달 28일부터 공사장 주변에 '법정 보호종 생물이 발견될 경우 현장 관계자에게 연락 바란다'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공사 현장에도 법정 보호종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인가 전 4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보호종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가 후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확인을 위해 2일부터 지역 대학의 생태전문가단에 의뢰해 정밀 조사를 의뢰해 이동경로나 서식지로 추정되는 곳에 5대의 관찰 카메라를 설치, 조만간 정도 이동 여부 등이 파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사 중지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공사를 방해하기 위한 이의제기로 판단될 경우 법적 절차 진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함평=정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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