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관리할 민·관 거버넌스 구축"

입력 2021.06.22. 16:20 도철원 기자
박시현 농촌경제硏 명예선임연구위원
대다수 빈집 소유자들 귀향 꿈꾸지만
거의 돌아오지 않거나 집 관리도 안돼
제대로 된 관리 위해선 민·관 협력 필수
빈집 관리기구 등 전담기구 조직 필요
박시현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빈집 관리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차원의 전담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박시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민·관 공동 협력'을 꼽았다.

농어촌 정비법의 개정으로 지자체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빈집 정비를 위해서 마을 주민들의 신고 등 적극적인 참여가 먼저 요구된다는 점에서다.

박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빈집은 서울로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간뒤 농촌에 계신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생기고 있다"며 "이렇게 상속을 받은 자식들 대부분이 언젠간 고향집으로 돌아오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팔지않고 있지만 돌아올 수 없거나 관리가 안되면서 빈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대부분 지자체들이 소유권자가 따로 있기때문에 빈집 관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며 "이번에 농어촌정비법 개정되면서 행정기관의 관리권한은 강화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지금의 빈집 문제는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라며 "법에 명확히 강제 철거 등 강행규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다면 시행은 지자체에서 법에 따라 조치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으로 빈집에 대한 관리 권한이 세졌지만 가장 중요한 강제 철거 권한이 명시 되지 않았다"며 "빈집 주인에게 공고, 시정 관리 등에 대한 통지, 강제 집행 조치 등의 절차가 법에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빈집 관리 부문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일본 역시 강제 철거 등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어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역시 빈집 철거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해당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철거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간 유대가 강한 농촌의 경우 마을에 빈집이 있어도 인간관계 등을 고려해 철거나 관리 등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개인재산이라도 주변에 해를 많이 끼칠 경우 행정에서 강제로 철거하고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분위기를 바꿔나가면 지금보단 결과가 좋아질 것이란 지적이다.

박 위원은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빈집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집을 관리하고 누군가 들어와서 살면 그만"이라며 "지자체 역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빈집을 가급적 수리해 사용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때 강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은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중간지원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빈집 문제는 행정과 개인, 둘 사이의 영역이지만 그 중간에 민간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를 만든다면 훨씬 좋은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주민, 소유자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고 행정과도 연계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너스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더 구체적으로 빈집 관리 기구, 빈집 관리 조합을 만들어 빈집을 고쳐 임대를 하거나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이라며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역시 이러한 전담 조직이 생긴다면 보다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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