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결국 당선 무효형

입력 2021.05.09. 13:20 류성훈 기자
대법원, 300만원 벌금 확정
조합원들에 선물세트 제공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민호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직을 내려놓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조합원들에게 굴비·사과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 조합장 상고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 배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배 조합장은 2019년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같은해 1월~2월, 설 명절을 계기로 A전무와 공동으로 조합원 43명에게 굴비세트(2명), 사과 1상자(41명)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조합장은 이후 치러진 조합장선거에서 25표 차이로 당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설 선물을 의례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배 조합장 등의 항소 이유에 대해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나주=황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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