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 선물세트 제공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민호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직을 내려놓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조합원들에게 굴비·사과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 조합장 상고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 배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배 조합장은 2019년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같은해 1월~2월, 설 명절을 계기로 A전무와 공동으로 조합원 43명에게 굴비세트(2명), 사과 1상자(41명)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조합장은 이후 치러진 조합장선거에서 25표 차이로 당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이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설 선물을 의례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배 조합장 등의 항소 이유에 대해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나주=황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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