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체육시설 야간 사용 '상생 해법' 눈길

입력 2020.06.17. 14:41 김진석 기자
동호인·인근 주민들 마찰에
운영 시간 탄력적으로 조정
보조조명 설치 등 대안 추진
주민 눈높이 맞춘 행정 평가

나주시가 혁신도시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야간시간 사용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해법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조례에 얽매인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고, 체육시설 사용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관련 시설도 설치하는 등 주민들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라는 평가다.

18일 나주시와 혁신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조성된 혁신도시체육공원 축구장 야간사용과 관련해 체육 동호인들과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마찰이 이어졌다.

체육 동호인들은 아파트주민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다는 이유로 조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는 (사용시간)제1항에 의거 체육공원의 경우 하 계, 동계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체육공원 인근에 자리한 부영3차아파트 주민들은 늦은 시간까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성과 욕설로 인한 소음을 물론 축구장의 밝은 불빛으로 인한 빛 공해로 휴식과 수면에 심각한 저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또 무엇보다 자녀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체육공원 야간사용시간단축과 대형조명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왔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계속되자 나주시가 고심끝에 해법을 제시했다.

시는 야간시간대 축구장 대형조명의 눈부심과 소음 민원, 주민들의 '야간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후 9시까지 사용시설의 대관시간을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

또 대형조명 옆에 보조조명 4개소를 설치해 대관시간 이후에는 보조조명만 운영하는 대안들을 제시하며 공공체육시설의 배치 및 이용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의 행정조치에 주민 최모씨는 "동호회운동인들의 체육활동도 존중받아야하겠지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거환경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우선되어야한다"며 "시가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고, 체육시설 사용 시간을 유연하게 단축운영하고 보조조명 설치를 추진하는 등 주민들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주=김진석기자 suk158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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