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경전철, 순천시가 운영한다

입력 2020.06.15. 11:16 선정태 기자
시의회, 화해권고 동의안 가결
운영사로부터 무상 기부채납
시민토론회 거쳐 운영 계획
순천시청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문학관을 오가는 '스카이큐브'를 앞으로는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순천만 경전철(PRT) '스카이큐브'가 운영하던 '순천 소형경전철 중재 사건 화해권고안 수용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스카이큐브' 운영을 둘러싼 순천시와 운영업체인 ㈜순천에코트랜스 간 1년 3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도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양측에 제시한 화해권고안은 '무상기부채납'을 골자로 한다.

순천만 스카이큐브는 지난 2011년 포스코와 순천시가 협약을 맺어 30년간 운영키로 해 포스코가 610억원을 투자해 2014년 5월 순천만국가정원역∼순천문학관역 4.62㎞구간을 운행했다.

운영사인 에코트랜스는 2014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만성적인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가 협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것 이라며 지난해 1월 순천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와 함께 3월 순천시를 상대로 협약 해지에 따른 5년간 투자 비용 분담금 67억원과 향후 발생할 보상 수익 1천300억원 등 1천367억원의 손해배상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했다. 이에 순천시도 스카이큐브 시설 철거 비용 200억원을 에코트랜스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대 신청을 냈다.

분쟁 중재를 맡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순천 소형경전철 사업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공익성이 매우 높아 가능한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순천시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다 환경친화적, 유기적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지금까지 이 사업의 운영상 어려움에 쌍방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애코트랜스의 본청구(투자위험분담금 및 해시시지급금 지급)와 순천시의 반대청구(시설물 전체의 철거)는 중재판정이 어떤 내용이든 사업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중재판정의 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막대한 규모의 손해와 위험을 상호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7가지 화해 권고를 제시했다.

애코트랜스는 중재안을 수용했으며, 순천시도 지난 12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대한상사중재원에 통보해 최종 중재 결정문은 1주일 뒤에 나올 전망이다.

결정문이 확정되면 에코트랜스는 스카이큐브를 순천시에 확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기부 채납하며, 시가 스카이큐브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차량 수리비, 장래의 부품대금등 7억원을 에코트랜스가 부담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최종 결정문에 합의한 뒤 순천만관리센터에 TF팀을 구성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시민들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본격적으로 스카이큐브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김학선기자 balaboda2@srb.co.kr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