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나서 이를 갚지 않고 제3자에게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하면 낭패다. 때로는 은행 예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실제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때 채권자들은 지레 채무자에게 돈 받기를 포기해버리고 마는 경우를 흔하게 볼수 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려는 자들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 까. 그렇지는 않다. 우리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권(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충분히 변제할 수 없는 재산상태가 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처분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시키도록 하는 소송이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명의나 돈을 받은 사람이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걸을 알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은 법률상 권한이므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둘째 피보전채권 즉 채권자인 취소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다만, 취소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보다 먼저 성립하여야 한다. 셋째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만 가능하나 부동산 이전등기청구건과 같은 특정채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이런 경우라 도 손해배상채권으로 청구 되는 경우는 가능하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스스로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변제하지 못한다고 인식한 경우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며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도 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하므로, 이러한 사해의사가 없다는 것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입증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피고는 수익자, 전득자가 된다. 다만, 실무상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금전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로 채무자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로 수익자, 전득자로 기재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언제까지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 처분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돈 거래를 안하고 살수는 없다. 그러나 남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자들에게 지레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 법의 보호 장치를 이해하고 활용해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피해를 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선남 변호사(법률 사무소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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