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법률 개정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변호사 대리인의 참석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회의 비공개 원칙 등을 이유로 변호사의 참석을 금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다행히도 지난 8월 2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가해 학생 측 변호사의 참석을 막고 이루어진 전학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 측 변호사가 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을 학교 측이 막았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가해 학생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과거에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학교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폭력의 강도가 세지고, 그 수가 증가하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대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 전문가들의 구성 비율도 높였다. 외부인사의 참여는 문제를 공개적이고 객관화 시켜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지방법원 사례와 같이, 위원회 운영 절차가 위법해 그 결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필자도 과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변호사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한 적이 있다. 당사자가 변호사와 함께 자치위원회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교육청 내부 지침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변호사나 기자의 참석 및 촬영이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았던 것이다. 당사자들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마저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는 조치가 선뜻 이해되지 않았는데, 울산지방법원의 판례가 나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적당한 정도의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전의 자치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인 전문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중요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가 학교별로 운영되던 시스템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하도록 시스템이 바뀐 만큼,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입장에서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생들은 아직 법질서에 따른 분쟁해결에 익숙하지 않다. 그렇기에 설령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학교구성원이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필자 역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의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차례 고민하곤 했다.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절차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폭력 없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란다. 임화영 변호사(법무 법인 무등 종합 법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