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거쳐 개정된 헌법의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헌법이 제정,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
내 자신의 안전과 자손의 자유,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를 생각케한 2019년은 법조계에서도 유달리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2019년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도 사법부의 역할과 개혁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자유, 행복 확보 문제에 대해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했던 한해였을 것이다.
2019년의 법조 키워드는 ‘조국’,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 파동으로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검찰 개혁을 위해 임명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하였지만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 제정과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검찰 스스로 더욱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가 된 것도 조국 파동의 무시할 수 없는 성과다. 법무부장관으로 조국을 임명한 것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수 있지만 사법부 개혁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논의를 시작한 것도 수확이라면 수확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특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정답인지는 전인미답이라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것만으로도 올 한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사법부 개혁은 검찰 개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대법원업무도 개혁 차원에서 접근할 일도 많다. 우선 처리하는 일 건수만 해도 너무 많다. 한해 처리하는 사건은 2018년 통계로 4만 8천건에 달한다. 대법관중 재판에 관여하는 인원은 12명이다. 공휴일을 제한 1년의 근무일수를 250일로 본다면 대법관 1인이 하루 처리해야 할 건수는 16건이나 된다.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온 사건의 기록은 몇 백쪽이 넘는 사건이 수두룩하다. 그러니 하루 천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파악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재판연구원의 도움과 상고이유서를 통한 사건 기록 요약 등 여러 장치들이 있지만, 물리적인 업무 하중을 견디기도 쉽지 않다.
이런 문제점은 대법원뿐만 아니라 하급심 법원에서도 고충을 호소한다. 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재판이 미진하게 마쳐진 경우도 적지 않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이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우려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판사, 검사, 경찰, 직원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일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인원 확충도 사법개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은 거창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 일선의 조직이 좀 더 효율적이면서 행복하게 일할 때 국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는 자세를 갖게 될 것이다. 변호사로서 일하다 보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법조인을 많이 본다. 과도한 업무로 보호받아야할 국민의 권리까지 소홀히 다뤄질까 걱정일 정도다.
무등일보에 법조 칼럼을 기고하면서 독자들에게 좋은 소식과 정보를 전하려 했지만 부족함을 느낀다. 그래도 칼럼이 인연이 돼 맺어준 소중한 인연을 잊을수 없다. 2019년 한해 졸필을 읽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경자년에도 가정이 모두 행복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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