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 지정될 수 있을까

입력 2020.08.10. 14:55 김대우 기자
정부, 전남 수해지역 피해조사 시작
11일엔 광주 남·북·광산 등 3곳 착수
지자체별 피해규모 75억~90억 돼야
지정 요건 까다로워 전 지역은 어려워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현장을 찾아 유근기 곡성군수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20.08.09. hgryu77@newsis.com

사상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가운데 정부가 피해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해규모 산정 등 요건이 까다로워 각 지자체나 동 단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수해 사전피해조사단 3명이 이날부터 나주와 구례 등 전남 수해피해지역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오전에는 별도의 피해조사단 2명이 내려와 광주 북구와 광산구, 남구 지역에 대한 피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은 교량과 도로를 비롯한 공공시설과 준공공시설의 피해복구를 신속히 하기 위해 국비를 추가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주택, 하우스, 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일부도 피해액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의 평균 재정력지수의 2.5배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29인 광주 동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30억원의 2.5배인 75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이 기준을 충족한다.

서구 90억(재정력지수 0.56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36억의 2.5배), 남구 75억(0.30 30억), 북구 90억(0.41 36억), 광산구는 90억(0.57 36억) 이상 이다.

전남지역 역시 전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나주와 구례·곡성·담양·장성·영광·화순 등 7개 시군의 피해규모가 나주는 75억 이상, 나머지 6개 군은 6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전 조사단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피해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이 최종 결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7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감면 및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조건이 까다로워 광주 전역이 지정되는 것은 어렵고 피해가 많은 지자체별이나 동별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도 상황의 긴급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피해조사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날 수해피해 점검을 위해 광주·전남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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