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업체에 “14일까지 대안”
일부 후분양·용적률 확대 등 검토
7일 주주총회 열어 사업 계획 확정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난색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개발업체에 오는 14일까지 사업계획 대안을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무등일보 2020년5월25·26일자, 6월11일자 1면)
4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업체는 오는 7일 주주총회를 열어 최종 사업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기존보다 600여 세대수를 늘리고 전체 3블럭(1블럭은 999세대) 가운데 2블럭을 고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업체 등에 따르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민간공원 개발이 차질을 빚자 국토부와 HUG에 중앙공원 1지구에 한해 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안마련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개발업체에 공문을 보내 '고분양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대응계획을 6월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개발업체가 주주 의견수렴과 내부 이견 등을 이유로 7월24일과 8월14일로 두 차례 연기했다. 광주시는 더 이상의 연기는 어렵다며 8월14일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못 박았다.
개발업체는 최근 주주총회를 열어 ▲고분양가 제한에 따른 분양가 1천474만원을 기준으로 용적률을 높여 기존 2천370세대보다 1천100여세대가 많은 3천500여세대 규모로 선분양하는 1안과 ▲1군 건설사를 모집해 전체 사업부지 3분의 2가량(3블럭 가운데 2블럭)을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으로 전환하고 나머지(1블럭)는 전세나 임대아파트로 선분양하는 2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발업체 내부적으로는 1안의 경우 도시계획심의와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관련 심의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아 2안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안인 후분양 역시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에 전체 공정률 80%를 넘겨야 분양이 가능해 자금 충당 부담이 큰 데다 기존보다 600여세대(2천370→2천988)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 민관거버넌스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개발업체는 오는 7일 주주총회를 열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최종 대응계획을 확정해 14일 전까지 광주시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18일께는 토지보상열람공고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개발업체 관계자는 "광주시에서 14일까지 개발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최후통첩한 만큼 어떤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1군 건설사를 모집해 후분양하는 안이 다수 의견이지만 주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표결처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개발업체의 대안이 제출되는 대로 사업비 등이 적정수준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계획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개발계획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내용을 언급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공원을 지킨다는 최우선 가치를 원칙으로 관련법이나 규정상 허용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양을 주관사로 하는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업체는 사업비 1조9천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11~27층 규모의 33·40·50평형대 아파트 2천370세대를 내년 6월 착공, 오는 2024년 4월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중앙공원 1지구가 위치한 광주 서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계획상 2천만원대인 평당(3.3㎡) 분양가가 1천500여만원대로 묶이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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