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요구시 법인설립 절차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 여부가 빠르면 이달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한전공대 법인설립 허가’여부에 대해 첫 심의를 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9월 30일 법인설립에 필요한 허가신청서와 관련 제출 서류 등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3개월 내 처리원칙에 따라 20일 심의를 하고 이달 말까지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심사위가 법인 설립과 관련해 보완을 요구할 경우 ‘보완 기간 미포함’원칙에 따라 내년 1월로 법ㄹ인설립절차가 연기될 수도 있다.
한전은 학교법인 설립 인가 절차가 완료되면 9월27일 법인 창립총회를 통해 구성한 ‘학교법인 이사회’를 공식 출범시키게 된다.
대학설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 업무를 맡게 될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하고 개방이사와 교육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법인 설립 이후에는 캠퍼스 착공을 위한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총장 선임을 비롯한 교직원 채용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일명 ‘한전공대 특별법’으로 불리는 ‘에너지 분야 인재 양성지원’법안은 내년 총선 이후 추진될 예정이지만 국회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개정하겠다고 한 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은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부가 연내 국무회의 의결과 입법예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마치면 절차가 완료된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한전공대는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1천명을 기준으로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다. 대형 연구시설 부지 40만㎡와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40만㎡에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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