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무색·청년 취업 퇴색
공사측 “특별법 맞게 시행했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역인재채용 제외항목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2018~2109년도 지역인재채용 현황을 보면 전체 신규 채용자 중 지역인재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적용한 비율이 2년 연속 90%를 넘었다.
이에 따라 지역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해당지역과의 상생 등 혁신도시특별법이 만들어진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지역 취준생들의 취업 기회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채용 현황을 보면 2018년도(지역인재채용 의무비율 18%) 전체 채용인원 416명 가운데 378명(90.8%)에 대해 지역인재채용 예외항목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38명에 대해서만 지역인재채용 비율을 적용했고, 21%인 8명을 지역인재로 뽑았다. 2019년도(의무비율 21%)에도 전체 채용인원 327명 중 295명(90.2%)에 대해 예외항목을 적용했고, 나머지 32명 중 16명을 지역인재로 뽑아 5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채용이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지역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해당 기관 등에서 선발하도록 연도별로 할당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지난 2018년 전체 선발인원의 18%를 최저로 해마다 3%씩 늘려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혁신도시 특별법은 각 기관의 사정에 맞춰서 법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5가지 정도의 예외항목을 뒀다. 5가지 예외항목은 ▲지역본부 근무자 ▲채용규모 5명 이하 선발 ▲시험점수 하한선 미달 ▲응시자 미달 비정규직 전환 등이다.
5가지 예외항목 중 한국농어촌공사 예외조항 적용 대상자가 가장 많은 부분은 시험점수 하한선 미달 부분으로, 점수 미달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직종의 전체 채용자 수를 지역인재채용 모집단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하한선 미달 항목으로 제외시킨 모집단 수는 2018년 307명, 2019년 128명에 이른다.
그렇지만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보면 ③항에 “채용시험에서 지역인재를 별표 1의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시해 뽑을 수도 있고, 뽑지 않을수도 있도록기관에 재량권을 주고 있다.
이어 ④항에서도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이전지역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인사팀은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혁신도시 특별법에 맞게 적용되고 있다”며 “더 이상 언론에 밝힐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 혁시도시지원단 관계자는 “이달부터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혁신도시기관이 지역인재채용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회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의 지역인재채용 예외항목 적용비율은 2018년 37%, 2019년 44% 정도로 확인됐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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